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족들의 묘지가 있는 산을 사신 분이 누구신지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즉 조부모님께서 산을 매입하셨다면 아버님의 명의였다하여도 가족묘지용으로 명의신탁된 선산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처분이나 용도에 대하여는 조부모님의 자녀들인 숙부님들이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조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산을 사신 것이라면 그 산에 대하여는 숙부님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아버님의 상속인인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상담자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협의분할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있는 1000평은 상담자 소유가 됩니다.

후자인 경우는 물론이고 전자인 경우라도 현재 명의가 상담자로 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여 명의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숙부님들이 마음대로 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는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봉양하는 사람의 권리이며 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각 분묘마다 생기는 것이므로 언제 매장이 이루어졌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분묘의 이장권한도 각 분묘를 봉양하는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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