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4남1녀 중 장남이신 아버지 밑으로 2남1녀 중 막내아들입니다.
1976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경기도에 묘지로 쓸 용도로 장남이신 아버지의 명의로 4000평 정도의 산을 구입하여 할머니를 매장한 후 1980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합장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의 밑에 아버님의 묘를 매장하였고 그 당시 어머니는 형과 저의 명의로 상속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사업자금으로 약 3000평의 땅을 제 동의 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어머니가 1998년 병으로 돌아가신 후 아버님의 옆에 매장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의 사업이 파산하여 그나마 남아있는 1000평의 산을 제 명의로 이전 등기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한식이나 추석때 모이면 세 작은아버지께서 자꾸 제 명의로 된 산의 소유권을 선산이라는 이름하에 가족공동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어찌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산소를 옮길 생각이 없는데 작은 아버지들께서는 지금의 산을 팔아 그 돈으로 납골묘를 사느니, 선산을 옮겨야 하는니 말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은 아버지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묘의 분묘기지권 외에는 주장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 선생님의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1. 할아버지 할머니의 분묘기지권 외에 작은 아버님들이 산에 대한 권한이 있나요?
2. 지금은 형이 파산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므로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는 셋째 작은집에서 지내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제사는 저희 집에서 홀로 모시며 한식이나 추석때 산에는 작은집들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의 제사음식이나 산제는 제가 맡아 작은집들과 같이 지내는 상태인데 제 동의 없이 산을 팔아 이장할 수가 있나요?
3.나중에 작은아버님들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옆에 매장한 후 산을 판다면 이장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