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임대차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보내신 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임대인이 1인의 임차인과 계약을 하신듯합니다. 그런 경우라도 임차인이 임차료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각각 하신 경우라면 명도소송을 낸 임대인과의 관계와는 별도로 상담자와 임차인과의 계약관계는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임차인과의 계약을 약정하신 기간동안 유지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신 것이므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었던 사람에게 약정기간까지의 월세를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편 명도소송을 낸  다른 임대인이 후에 주점을 내겠다고 하면서 상담자에게 계약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계약은 강제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는 건물의 사용대가이므로 지불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명도소송을 낸 다른 임대인에게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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