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상담자의 목에 생긴 상처가 경미한 경우라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귀하께서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조서를 쓰시고 서명 날인하셨다면 이로써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에 난 상처가 심하여 상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를 하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2.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3.합의를 하시면 형량의 참작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 상담자께서 초범이고 합의를 하신다면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를 하시더라도 상대방이 제1심판결전까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시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실 때 상대방과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4.벌금형의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벌금형은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어서 귀하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 질 경우 신원조회시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됩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5. 상담자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면 합의의 유무를 떠나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합의를 하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면 즉결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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