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남편분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거나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보증인과의 관계는 보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판단할 때 채권자가 남편분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분이 임대서류를 위조해 주신 것은 인정상으로는 좋은 일이었으나 법률상으로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임대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한 보증채무를 면할 수 없는 것처럼 임대인이었던 분도 남편분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시댁으로 채권자측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한 것은 시댁식구 가운데 남편분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신 분이 없다면 단지 가족으로서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정도의 내용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다라서 이 일이 계속되어 일상에 지장을 입게 되신다면 가족분들이 채무자측에 항의하시고 계속될 경우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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