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료를 내지 않고 인터넷강의를 듣는 것은 도강행위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강의를 2배수로 들을 수 있다는 계약의 내용은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하나의 아이디 즉 한 사람의 수강료를 내고 두 사람이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2배수로 들을 수 있는 강의라고 해서 아이디 공유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법한 아이디 공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친구분이 아이디공유를 허락하신 것이라면 인터넷강의업체는 친구분에 대하여는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분은 계약당사자이므로 계약서를 갈음하는 약관에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담자 본인의 경우 인터넷강의업체와 계약관계에 있지는 않으므로 계약상의 책임을 지실 필요는 없고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하면 됩니다.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약관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요구는 정당할지라도 그 방법이 협박에 가깝다면 이는 또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전화를 계속하거나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채취하여 폭행죄나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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