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019조 1항)
상속이 이루어지는 재산은 반드시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즉 소극적인 재산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돌아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단순승인을 하신 것이 되고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 소극적인 재산까지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한편 체납세금의 경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인만큼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상속재산 관리인은 상속을 해준 사람에게 생존시 부과된 세금이나 관련 체납세금 등을 대신 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의 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승계받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이행조치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