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작년 9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아직까지 입원중이십니다.
시골에서 할머니,새어머니(중국교포),아버지 이렇게 세분이서 사셨는데 새어머니께서 아버지 사고 나시기 두달전부터 가출을 하셔서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려고 하시던 찰라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전에도 여러번 가출을 하신적이 있고  이혼한다는 얘기가 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출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까지 옮기신분이 아버지 사고 나자마자 달려오셔서 낮에는 일다니시고 밤에는 간병을 하시고 계시네요.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터라 낮에는 간병인을 구해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는데 1년동안 제가 지불한 간병비만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와중에 할머니도 쓰러지셔서 할머니도 노인간호센타에 계시구요.
그곳 병원비도 한달에 150만원씩 지불한지가 1년이 되어가네요.(물론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할머니께 들어가는 일체의 병원비나 간병비는 지출을 하지 않고 있구요.)
이제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는데,다행히도 저와 새어머니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헌데~ 새어머니께서 아버지(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지체장애 2급,허리5급,다리6급 입원하신 병원의 장애진단서 가해자측 보험회사 동부화재에선 대략 2억원정도의 보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가 금치산자임을 이용해서 스스로 후견인이 되어 보험금 전액을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어머니가 모든 보험금을 수령해서 자식들이 살고 있는 중국으로 가버리거나 아버지를 아예 모른체 해버린다면 제가 짊어져야할 짐이 너무나 크기에 제가 새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아버지 보상금은 오로지 아버지 자신의 재활치료를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니까 새어머니랑 저랑 둘이 있어야만 찾을수있는 통장을 만들어서 그곳에다 아버지 보상금 전액을 넣어서 한달에 한번 아버지 치료비만 빼서 쓰자구요. 아니면 병원비를 자동이체 하든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아무말없으시다가 그럼 나 집이나 하나 사게 딱 7000만원만 달라고 하는겁니다.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무조건 아버지 치료비를 위해 쓸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2주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새어머니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아버지를 금치산자로 만들고 자신이 후견인이 되어서 보상금 전액을 자기뜻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새어머니와 싸우면 될까요?
저는 그돈이 모두 저도 아니고 새어머니도 아닌 아버지만을 위해서 쓰여져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까지 들어서 간병비만해도 2000만원이 넘고 새어머니가 보상금만 받고 어디로 사라져버리면 저는 더이상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아는분이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새어머니가 이혼하려고 가출했던 사실을 서면으로 받아서 그걸 근거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법적 지식이 전무한 저로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버지 보상금을 새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해서 아버지 치료비만을 위해서 쓸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간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새어머와 아버지께서는 10년정도 같이 사셨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