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을 떼어놔야 한다고 해서

2004년 2월 10일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도 드리고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까지 다햇엇습니다.

(여기는 경북의 작은 군소재 읍입니다..)

그러다 저희가 2004년 7월에 사정이 생겨 그곳에서 이사를 나왓엇는데요

주인이 전세금은 만료때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우선 저희가 당장 필요한부분이 아니라서 그리 하자고 하고

저희는 이사를 나왓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에 신랑에게는 다른분에게 세를 놓아도 되겟냐며

물어보시고 놓겟다고 하시고 그 돈을 저희에게 주신다고 하셧다고

하더군요.. 근데 정작 돈을 주실때 영수증과 말씀은

주변(대학의 원룸)의 원룸들이 심야보일러들을 놔서 경쟁이 되어

그 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2005년까지의 권리를 주인이 행사하겟다며

50마논을 주시고 영수증도 주셧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그쪽에 볼일이 잇어서 가봣는데 저희가 살던 방에

에어컨이 잇더군요... 그걸보고 와서 영수증을 찾아 봣지만 없어졋습니다

아직 저희의 주민등록은 그쪽으로 되어 잇는데요...

영수증에는 공사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다고 썻는데 알고보니 이중계약을

하신건데요... 바로 저희가 전세금을 받을수는 없을까여??

영수증이 없으니 주인이 다른사람 세놓는다고 말햇다고 하면

저희는 할말이 없는건데요... 그 전세금도 대출 해서 한거라..

저희는 계속 1년 반동안 대출 이자도 내구 잇구...

신혼엿던지라... 주민등록이 이전되고 전세집이면 주민세가 나온다는것을

몰랏다가... 이번에야 알게됏습니다... 그덕에 저희는 지금

1년 6개월 동안의 3번 나왓던 주민세 한번 안 내봣습니다...

주인도 우편물에 대해 한번 연락이 없어서 더욱 몰랏구요...

또한 농촌에서 현재 지내고 잇는데 12개월된 아이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기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데...

주인은 계속 2006년 2월이 만료라 그때주겟다고만 하시네요..

저희는 그전에 육아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궁금증**
1.저희 이사후 주인의 이중계약을 하엿으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데

바로 받을수 잇는 방법이 잇나여??

2.주인이 이중계약을 햇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분실을 햇져..

저희가 따로 증거를 확보를 해야 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