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사건내용]

- 2004년 9월       갑과 웹사이트개발 계약.
- 2004년 9월 2일 디자인 작업 착수. 처음 요구한 페이지는 간단한 디자인 수정 및 약 20개페이지
                        추가작업이였음. → 이것을 기초로 견적산출 및 계약
- 당초예상으로 진행작업 6주 예상. 그 중 디자인 작업은 2주 예상하였으나, 갑 측에서 제시한 디자인
  컨셉과 안맞는다 하여 수십차례 수정작업을 거쳐 2004년 12월 14일 디자인 작업 완료.
- 2004년 9월 ~ 12월 작업기간 중에 계약서에 없는 여러가지 기능을 요구하여, 계약서에 없는 내용
  이라고 말했지만 일단 디자인만 넣어주기를 요구. (디자인 작업 90% 완료)
- 2004년 12월 14일 이후로 프로그램 작업 진행 (당사측의 담당프로그래머 교체로 2주간의 공백이
  있음)
- 계속하여 2005년 2월 말까지 프로그래밍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소스분석기간, 갑측의 기획 변경,
  프로그래밍 수정 기간 등의 이유로 사이트 런칭이 늦어지게 되었고 갑 측이 그 댓가로 사이트 전체
  디자인 새로 제작을 요구.
- 새로운 사이트 제작 완료 했으나 계약서에 없는 관리자페이지를 요구하였고 관리자페이지 작업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수십차례의 수정사항을 요구. (자료제출 가능)
- 2005년 9월 8일 갑 의 새로운 수정사항을 요구하여, 당사가 완성된 기획안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가
  유감을 표시하고 연락 두절
- 현재 계약이행촉구 내용증명을 보내옴.




[묻고싶은말]

- 제작기간이 늦어진 점에 대해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가 배상해야합니까?
- 계약서상 보다 구두로 작업량을 논의하여 초기 견적가 600만원이 나왔는데
  계약서상에는 작업에 관한 정확한 테두리가 그어져있지 않아서
  현재 사이트 5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규모로 구축이 되어져있는데
  이것에 관한 감정을 받고 추가 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 갑의 무리한 요구로 당사측에서 임시직을 새로 고용하고 다른 수익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