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자치관리규약이란 것은 주민들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이용권도 재산권의 일부로서 가지는 것이 당연하나 공동생활을 위하여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 제정된 규약은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한 유효하며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거주자의 차량만을 무료주차 대상으로 하는 규약은 위법한 내용이 아니고 소유여부를 명의로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소유차량이 본인의 차임을 입증하지 않고 거주자가 아닌 아버님 명의로 등록해 놓은 채로는 무료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해를 해주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차량명의변경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