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협의이혼을 하신건지 재판이혼을 하신건지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협의이혼을 하셨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도 부부간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도 부모 쌍방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신고만 하면 변경이 가능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부모가 협의를 하더라도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남편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해도 남편이 명목상 양육권자였을 뿐 실제로는 상담자가 자녀양육을 해왔고 남편은 양육비 분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양육권자변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어머니로 변경한다고해서 자녀분의 호적이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며 성씨 또한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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