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실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상담자의 장인어른의 경우 1호와 2호 3호 등 여러 사유에 해당하므로 혼인 당사자인 장모님께서 원하신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실 듯합니다.

그러나 상담자도 결혼생활을 하신 분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부부문제는 제3자는 알 수도 간섭해서도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장모님께서 고통뿐인 혼인생활을 종료시킬 의사가 확실한데 그 방법을 모르시거나 고민중이시라면 저희 같은 상담기관에 나오셔서 상담을 받게 도와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한편 부부관계는 이혼으로써 끝을 맺을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한 다하더라도 계속됩니다. 다만 이혼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부가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를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일마다 자녀를 만나 볼 권리가 있으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도 합니다. 면접교섭권의 경우 친권상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도리를 하지 못했다고해도 자녀가 자녀로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아버지가 노후하여 생활능력이 없어지면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져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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