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상담자의 형제들과 어머니께서 많이 힘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의사가 우선입니다.

상담자께서는 아버지의 동거녀 앞으로 된 재산으로 인해 문의하셨는데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자신의 의사로 하신 것이므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되돌리는 것을 강제하실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원하신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재산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소로 타방 당사자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아파트 시세로 위자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닌 귀책사유에 대해 정해지고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동거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따로 사시기 전에 함께 모으신 재산을 대상으로 어머니께서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받으실 수 있는데 제3자인 동거녀의 명의로 된 재산이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연금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부양의 의무는 부부가 서로에게 있으므로 아버지에 대해 부양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과거의 양육비는 지금부터 과거 3년간의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귀하와 형제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하실 경우 소송비용에 대해 소장에 피고의 비용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므로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도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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