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수증발급은 채무이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상담자께서 술집에서 술을 드신 것이 사실이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영수증만이라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우선 술값을 계산하시고 그 비용에 관해서 후에 상대방에게 대위하시면 되지만 상대방이 술을 사겠다고 한 행위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기도 어렵고 단순한 호의관계라고 보면 형사상 처벌 여부와는 무관하게 술값에 대하여는 청구하셔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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