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시 이를 위하여 등기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 134조) 다만 건물대장을 첨부한다든지 하셔서 사실관계를 입증하셔야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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