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내용상 상담자와 회사와의 관계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받으시기로 한 금액은 노무에 대한 보수이기는 하나 임금채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한편 채무를 불이행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해야 하는데 고의라는 것은 사람의 심리상태이므로 나타난 외부의 상황으로서 추정될 뿐입니다. 즉 사이트운영자측에서 계약 후 한번도 노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다가 경영사정이 좋아지지 않아서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한 보수를 받으시기 위하여는 지급명령이나 채무이행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간단한 절차로 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소송을 하셔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상담자의 경우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을 이용하시면 빠르고도 확실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실제로 채권추심은 불가능하십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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