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측에서 채무사실이나 채무 액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메일에 보면 전남자친구분이 문자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신 듯하니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은 죄가 아니므로 형사상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절차에 들어 가기 전에 우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변제를 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답변이 오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절차에 들어 가셔도 늦지 않으실 듯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채무이행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간단한 절차로 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소송을 하셔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상담자의 경우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을 이용하시면 빠르고도 확실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실제로 채권추심은 불가능하십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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