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데 2배수로 들을 수 있는 강의라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몇번이구요.

그런데 그 인터넷싸이트에서 아이디 공유로 약관위반및 저작권법침해를 운운하면서 3배수의 벌금을 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며칠내로 전화안해주면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겠다구요..

내용증명 보내기 전까지 수도없이 전화해서 거의 협박에 가깝게 괴롭히고 메세지 남기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보아하니 공부하느라 다른곳에 신경쓸 여력이 없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돈 엄청나게 뜯어낸 듯 합니다.

일단 2배수로 나온 강의 주인 마음대로 공유를 하든 삶아먹든 그것이 벌금을 3배수나 물정도의 위법행위인가요?

주인이 돈받고 팔아넘긴것도 아니고 정말이지 기막힐 노릇입니다..저희들 입장에서는요..

다른 싸이트에서는 약간의 경고 정도이지 이 정도는 아닙니다.

동시 로그인이 다 아이피가 남는다면서 협박합니다.
그게 다른곳에 로그인해놓고 집에가서 로그인 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정말 저와 친구가 겹치게 로그인 할 수도 있는건데 그 로그인 만으로도 위법행위인지..도 궁금하고요..

정말이지 저희들 잘못이라면 이게 왜 잘못인지라도 제대로 알고 벌금 물어주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저희들 사연 지나치지 마시고..저희가 무지한거라면 깨우쳐주시고..아니라면 더이상 다른 학생들 피해안보도록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