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어떤 할머니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차를 렌트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그 렌트차를 몹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렌트차를 빌릴때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제1운전자 및 임차인’에 저희 아빠 이름과 면허번호 등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2운전자 및 연대보증인’에 할머니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차명이랑 출고일시만 적혀있고요 도착일시 뭐...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 임차인 성명에 저희 아빠가 서명을 했고요. 연대보증인 서명란에는 할머니께서 서명을 안 하셨습니다. 본론은 이 할머니가 현재 돈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차를 1년 단위로 빌려 차를 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렌트카 사장이랑 친분이 있어 렌트비를 다 주지 않고도 그냥 타고 다니십니다. 혹여나 할머니께서 그 렌트비를 안 내시면 제1운전자 및 임차인 항목에 쓰여진 저희 아빠가 그걸 다 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만 썼을 뿐 첨부한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빠가 불안해서 렌트업체에 전화해서 이제 운전 안 한다고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라고 했는데 그 렌트카 회사에서는 서류 필요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희 아빠가 아직 할머니께서 월급(7개월치 월급을 못 받고 있음)을 안 주셔서 그것 때문에 현재 그냥 렌트차를 몰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물려받을 재산이 좀 있으신데 그게 여태 민사재판이 걸려 있는 거라서 그게 해결이 되면 돈이 나온다고 해서 여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받지 못 한 월급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할머니 운전사이니까...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너무나 답답한 심정이라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