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상속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20년전에 사망하셨는데. 그때당시 상속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도 주택과 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속절차를 밟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의 남매는 3남5녀로 뿔뿔이 흩어져 인천,서울, 강원에 살고 있습니다.
상속를 하려면 남매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각자 멀리 살고 있다보니 인감증명서와 안감도장이 우편으로 왔다갔다하는 번거러움이 있고, 중간에 분실의 우려도 있습니다.
법무사에 물어 보았더니 위의 서류가 모두 있어야 한다고, 어떠한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강원도에 살고 다른 형제들의 서울,인천에 살고 있기때문에 서울에 사는 누나가 어떠한 협의서라고 하는 양식에 인감만 날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협의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며, 어떠한 절차를 밟고 집과 토지를 저 앞으로 할 수가 있나요..   일단 형제들은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집과땅을 저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한 상태입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