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인 집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를 할 것은 임대보증금반환의 요건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당장 이사가 급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장기간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고 임차권등기의 경우 순위만 보전될 뿐 당장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경우 새집으로 이사갈 날짜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날짜간 일주일정도의 격차를 해소할 법률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상담자가 이사를 하면서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는데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되므로 이로써 임대인과 잘 타협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2. 이사갈 집에 지불한 계약금은 상담자가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고 계약해제사유가 상대방측에 전혀 없으므로 해약금으로 간주되어 돌려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3. 상담자의 경우 임대기간 2년이 만료된 이후에는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으므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되어 임차인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주장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전과 동일한 계약기간을 주장한다면 임대인측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및 부동산중개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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