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망인의 유언이 민법의 규정상 유언의 효력을 갖기 위해선, 자필증서, 구수증서,비밀증서, 등 5가지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유증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민법 제 562조) 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 보증금에 대하여 이모님께서 상담자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모님께서 상담자님께 위 보증금 200만원을 가지라고 하실당시 주위에 증인들이 있다면 재판을 해서 승소하실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하시게 된다면 시간이나 비용등이 상당히 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이모님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 상담자께서 보증금200만원을 빌려드린 것이라면 이는 이모님과의 채권채무관계로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망인을 상대로는 소송을 청구하실 수는 없으시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대여금액수가 200만원이므로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법원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