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주벽때문에 가족들이 많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성인인 아버지를 사인이 강제로 알콜중독 치료병원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구성원(부인,자녀 포함)에게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현장에서 112신고를 통해 아버지를 가정폭력범죄로 고소,고발한다면 법원이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알콜중독치료 병원에 감치하여 치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는 전과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알콜중독의 경우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들만의 의사로 본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반하여 입원치료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미봉책에 그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 모두가 아버지가 완쾌되시길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 드림으로써 아버지를 설득하시고 본인의 의지로 병원을 찾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알콜상담센터로는 전북알콜상담센터(223-4567) , 마음사랑병원(240-2100)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라도 가까운 알콜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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