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경우 아버지와는 달리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족이시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법의 경우 계약자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큰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실 때 요양원과 상담자께서 어떤 법적 관계를 성립시키셨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즉 요양원 입원시에 상담자 본인을 큰아버지의 보호자나 보증인으로 소류를 작성하셨다면 그에 따른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계약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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