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부처벌불원의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상담자께서 학원장과 쓰신 각서의 내용은 반의사불벌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학원장과 약속하신 대로 한달간 성실히 사과문을 게재하시고 난 후 새로이 앞으로 이 일로 인해 더 이상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 두시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이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2부를 작성하셔서 각자가 보관하셔야 나중일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 근로계약상의 임금청구권은 별개이므로 고용주였던 학원장에 대해 수령하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담자가 변경된 연락처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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