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상속분은 1977년12월 개정이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1/2, 동일 가적에 없는 결혼한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1/4이었습니다.
이후 1977년 12월31일 민법개정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과 같아졌으나 결혼한 여자의 상속분은 여전히 남자의 상속분의 1/4이었습니다.
한동안 이 상속분이 유지되다가 1990년 제7차 민법 개정으로 남녀간 상속분의 차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고, 장남에게 5할이 가산되던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상속분의 남녀 구별은 전혀 없으며, 다만 배우자의 경우 5할이 가산될 뿐입니다.
상속분할의 경우 법정상속분외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마다 계산이 달라지며, 무엇보다도 협의가 우선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