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신 경우 고소인이 되어 수사기관에 나가 고소사실을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단계를 지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되는데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여부에 따라 경미한 사건인 경우 기소유예가 되기도 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조정하는데 참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상담자가 고소하신 폭행사건의 경우는 경찰의 초동수사단계에 있는 듯한데 이에 적극 협조하시고 다음 단계를 기다리시면 될 듯 합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의 고소권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새로운 폭행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며 이때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형사소송상 피해자보상제도로는 직접손해만 배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어머니와 상담자의 병원비는 보상이 가능하나 그로 인한 일실이익인 간접손해 즉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신 것에 대한 배상은 따로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을 하셔야만 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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