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에 상속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자(子)는 동일한 비율로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6명의 子가 각 1/6의 지분의 비율로 주택을 공유하게 됩니다.그리고 상속분과 관련해서는 아들이나 딸이 집을 1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원하시는 실질적인 구제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① 만일 의뢰인이 매수인이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고 다만 주택의 등기만을 어머니 명의로 해 두신다면 이른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변동 모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은 원래의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매도인과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매도인을 대위해서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서 소유권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② 다른 경우로 어머니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하시고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매도인이 알지 못한다면 어머니 명의로 이루어진 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다만 어머니와 의뢰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어머니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인들이 위 매매대금 3억 4천을 의뢰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일 명의신탁의 형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현행법상 매우 복잡한 법리가 존재하는 관계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원리를 쉽게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고,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시는 방법이 유효적절한 방법일 듯합니다.
만일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의뢰인이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절차를 하시면 원래의 소유권자로서 지위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세금 관련 문제라 정확한 산출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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