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하신 내용을 보건데 자동차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을 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합의된 손해배상액과 근사한 500,000원 정도라면 가해자가 변제기인 7.20까지 변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분께서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셨다고 보입니다.
피해자 분께서는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 명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셔서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꼭 자동차로 대물변제(물건으로 대신 변제를 받는 것)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면 일단 가해자와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하셔서 5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해 보시고 가해자가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면 자동차 명의를 이전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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