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계약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민법 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계약하면서 각서하고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업무에 관여하고 계시기에 전사장님께서 유사업종을 금지하고 계신지, 또 구체적인 합의서에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한 듯합니다.
만일 그 분야의 거래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이고 합의라면 계약위반이지만,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상담하시는 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계신것이라면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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