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상황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13년전에 혼인 신고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함께 고생하며 재산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모아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친자녀3명이 있고, 새어머니에게도 친자녀가 4명있습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쪽의 자녀들에 대해 학업을 마치고 성장할때까지 학비 및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새어머니쪽 자녀들로 다 성장을 해서 사회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지역이 토지보상 및 이주를 전제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있게 되고 (대략 10억정도) 그때부터 새어머니는 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벌써 3번째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기도원에 간다고 했는데...) 가출하기전부터 아버지에게 본인 앞으로 재산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는 아예 집을 나가 3주간 연락을 안하더군요. 단지 대구에 있는 형부(무슨 변호사간 법무사의 사무장이라고 하더군요)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을 압류할 것이고,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하더군요. (가출 후 아버지 통장에서 돈 6백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압류하면 보상받는데 큰 지장이 있는데 이를 역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어느날 전화가 와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이혼의사가 없고, 또 이혼을 할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단지 새어머니의 말로는 아버지가 집에도 늦게 들어 오고 자신을 혼자두게 한 적이 많다는 것인데, 아버지가 사는 지역이 시골이고, 또 아버지가 지역사회 단체장을 맡고 있어 일이 많으십니다. 사업도 많고요).
새어머니도 함께 고생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한 수환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부채가 3억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더라도 현재하고 있는 공장을 다른 곳에서 그대로 해야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장을 새워야 하는데 그것이 약 2억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이 남거든요. 그것을 요구하는듯합니다.)
질문
1. 보상받을 재산을 가압류하여 이를 빌미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가압류를 해지할 방법은 없는지요?
2. 가출 후 특별한 사유없이 이혼을 요구해도 되는지요?
3. 아버지는 이혼의사가 전혀 없는데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재판이혼을 할 경우 과연 이혼이 성립가능한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4. 지금은 5억만 주면 같이 살겠다는데 전에 저의 아내(며느리)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 아버지 병들고 힘없으면 니네가 모셔라" 이런 적이 있는데 저도 두분의 이혼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주고서도 두 분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준 돈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