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합의가 없더라도 부부의 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있는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후의 행위만이 해당하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에게 1호의 이혼사유는 없으십니다.
다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될수 있는데,기타사유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문제이나, 제6호의 결혼사유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관계를 회복할수 없을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결혼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상담하시는 분의 사유는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시더라도 부인께서는 이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내에 이혼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2조)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한, 남편께서는 유책배우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재판상 이혼당하실 사유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유책배우자가 아닌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문제의 경우도 부부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자 결정은 이혼사유에 있어서의 유책배우자 여부와 무관하며 자녀의 연령, 부모 양측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의 보호가 많이 필요하므로 엄마측이 유리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혼인이후의 사유는 아니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나 배우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결혼 초기에 배우자의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특히나 한창 예민할 때인 임신기에 알게 된 아내분의 배신감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또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좀 더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한편 이혼시에는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청구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등 다른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유들로 인해서 법률관계가 크게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혼을 결정하시기 전에 상담원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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