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당하신 피해자는 민사상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으실수 있습니다.

형사상책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근거한 청구로써 가해자 행위의 위법성을 국가에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행행위의 가해자는 피해자등의 고소가 없이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이나 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로 특별히 규정한 것입니다.
상담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어떤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내용중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그 합의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검사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한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벌불원의사가 진지하고 명백하게 표현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그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인한 일실이익,정신적인 위자료등의 손해배상을 의미하며 민법제750조를 근거로 합니다. 형사상 가해자가 처벌받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은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가 합의되시면 그에 따라 이행하면 되지만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분께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시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셔서 집행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 영수증이나 의사의 진단서 등을 잘 보관해 좋으시는 것이 나중을 위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2500만원에 합의되지 않으면 그냥 징역을 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혼동하신 생각입니다. 폭행으로 징역내지 벌금을 선고받으시더라도 민사상 피해자가 받은 손해배상금은 별개로 배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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