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년 3월 부터 지방의 학교 근처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생인 관계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초기에 보증금 2백에 월 25만원의 조건으로 2008년 3월 3일 부터 2009년 3월 2일까지 계약하였고,

 

2009년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인가를 주인에게 물어보았으나

 

필요없다고 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금(2010년 8월)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주인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원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건물을 새로 구입한 사람은 지금 다니는 학교에 기부하여 학교에서 학숙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이사를 나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졸업을 1학기 앞둔 시점에서 5개월 가량 거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힘든 형편이고,

 

단기간 원룸을 임대해주는 곳도 찾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기숙사로 들어가자니 지금 있는 짐을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애초에 내년 2월 정도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도저히 이사를 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 주인의 요구대로 10월까지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상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사 나갈 필요가 없다면 이후 월세는 누구에게 입금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