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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년 3월 부터 지방의 학교 근처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생인 관계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초기에 보증금 2백에 월 25만원의 조건으로 2008년 3월 3일 부터 2009년 3월 2일까지 계약하였고,
2009년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인가를 주인에게 물어보았으나
필요없다고 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금(2010년 8월)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주인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원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건물을 새로 구입한 사람은 지금 다니는 학교에 기부하여 학교에서 학숙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이사를 나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졸업을 1학기 앞둔 시점에서 5개월 가량 거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힘든 형편이고,
단기간 원룸을 임대해주는 곳도 찾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기숙사로 들어가자니 지금 있는 짐을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애초에 내년 2월 정도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도저히 이사를 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 주인의 요구대로 10월까지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상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사 나갈 필요가 없다면 이후 월세는 누구에게 입금해야 할까요?
답변드립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는 작성해 놓은 상황인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물론 임차인은 그 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 자체를 1년으로 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만료일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만 2009년 3월 집주인에게 문의하였으나 집주인이 계속 거주하여도 상관없다고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역시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됩니다.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귀하는 2010년 3월2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기간동안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이사갈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월세를 지불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는 귀하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에 합의를 하여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에 합의를 할 경우 귀하는 이사비용을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서면으로 작성할 경우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귀하가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에 합의할 수 없다면 귀하는 계약기간만료일까지 거주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이사비용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에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주지 않을 우려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계속 거주한다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월세를 지불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인수하여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새로운 임대인인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직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월세를 내라고 한다면 기존의 임대인과 대화를 하여 새로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해도 상관없겠는지 등을 확인받고, 이 역시 서면으로 작성해 놓은 후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임대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월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정을 임대인에게 잘 설명해 보시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임대인에게 금전적 문제가 생길 때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 가급적 전입신고를 꼭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