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일 것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와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한편 피해여성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함부로 범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므로 국적이 다르다고해서 범죄의 성립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강간죄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강간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고소여부는 고소이후 겪게 될 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일이 어떤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고소를 할지 안할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건 중요하지만 증거확보는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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