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공무원이 폐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신청하라고 하였고 그 말을 믿고 포도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셨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신뢰한대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국가배상으로서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지침이 바뀌고 그전에 상담하시는 분에게 폐원대상신청을 권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상담하시는분이 공무원의 말을 믿고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하는데 어떤 귀책사유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안이 많이 달라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농촌사업으로 인한 간판설치와 식수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서 간판설치등을 조건으로 식수와 협상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윗마을에서 배수관을 연결하여 마시고 있는 식수는 간판설치등과 관계없이 아랫마을 사람들의 권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직거래사건과 관련해서는 상담하시는 분의 사정은 잘 알겠지만 소송을 하실 생각이라면 상담하시는 분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유들이 모두 입증될만한 증거들과 해당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듯 합니다. 즉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이간질로는 형사상 처벌이 어렵고 해당업무와 관련 뇌물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뇌물죄로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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