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두자매가 있었고 큰아이는 친가에서 키우고 작은애는
외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헌데 엄마가 사망하고 종신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타개 되었
는데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버지(친권)로 통해 보험금을 탈수 있다하여
그애 아버지를 통해 보험금을 탈수 있는 서류며 모든걸 해주었고. 구두로 약속을 보험금
을 타서 외가쪽(작은애)으로 전액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보험금이 나오는 즉시 보험
금을 못주겠다라는(친가쪽)말과 작은애를 우리가 키우겠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큰애는
12살 작은애는 11살, 친가에선 작은애에 대해 한번도 양육비를 준적도 없고 찾아와 본적
도 없고(11년 동안)전화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이제와서 양육을 하겠다며 보험금을
가로채 아이까지 맡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로선 애 키워주고 아무 보상도
없다라는 건데, 이 서론에서 저희가 문제시 하는것이?
1, 11년 동안의 양육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2, 사망한 엄마 명의와 피보험자도 사망한 엄마명의인데..친권자에게 모두 보험금이 넘어
가는지...
3, 만약에 애를 못키우겠다고 다시 친가에서 외가쪽으로 작은애를 보낼시 11년 동안의 양
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한달 양육비는 얼마정도)

현재로선 뒤통수 맞은 격이며 모든 보험금을 준다고 했는데 친가에선 오리발을 내밀며
아이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외가에선 어찌해야 하는지 정말 성의 있는 답변과 소송을
했을시 저희가 이길수 있는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몹시 궁금하고 간절합니다.
부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