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시어 재판상 이혼도 가능합니다. 의뢰인과 같은 경우 남편의 계속된 폭행으로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점을 소명하시면 재판상 이혼도 가능합니다.

이혼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가 동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관한 절차와 위자료, 재산분할 절차가 반드시 동일한 절차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일단 이혼절차를 신속하게 밟으시기를 원하시면 이혼을 하신 후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이혼후 2년, 위자료청구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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