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말 부인과 1년정도 별거를 하다가 간통으로 고소를 당해서 1개월정도재판을 진행하던중 고소를 취소하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별거를 하고있습니다.결혼당시 저의명의로 작은아파트(약6천만원) 한채를 소유한것이 전부이며 작은 기업체를 경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축척된 재산은 없습니다(오히려 부채가많음)
별거를 하면 생활비(월200)는 계속 지급을 했으며 가장힘든것은 제가 아이를 보고싶을때는 연락이 안되고 금전적 추가비용이 있을때만 그쪽에서
연락이 와사 돈을 요구합니다

질의내용
1. 협의이혼은불가능한상태라(과도한금전적요구) 막바로 재판상이혼절차를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2.이혼을 하기위해서 어떤절차와 이혼까지 걸리는 소요시간 및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변호사비용,법적비용 등등)
3.위자료는 얼마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4.아들(8세)의 양육권 및 친권을 제가 소유할수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