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의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협의가 우선이고 재판상 청구를 하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책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권은  혼인중 취득재산을 부부쌍방의 기여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보고 이혼시 자신의 지분을 반환받아간다는 의미의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과 성격을 달리 합니다.
따라서 혼인중 취득한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없지만 남편분이 유책배우자시라면 위자료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또한 혼인파탄사유가 시부모님에게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부모님에게 별도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내신 메일 내용만으로는 소송을 하여 시부모님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시기는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메일내용만으로는 상호간에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몰라도 재판상 이혼소송을 하실 만큼의 사유라고는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결혼 초기이시고 아기도 있으시니 감정을 가라 앉히시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셔서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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