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가해자가 갑자기 차문을 열고 멱살을 잡아끌어 내렸습니다.

잡아끌어 내림과 동시에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강타하고

쓰러진 저를 주먹과 무릅, 발로 걷어 차며 약 3분간 구타 당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보니 왼쪽 7.8번 갈비뼈가 부러져 간이 파열 됬다고

하더군요. 눈이 심하게 부어 안과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ct를 찍은 결과

왼쪽눈 안와골절로써 내벽과 하벽이 많이 골절되어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결과 광범위 골절로 인해 인공뼈를 다 대지 못했습니다.

성형외과전문의 말은 실명이 될수도 있기에 인공뼈를 대다 못댔다고 하더

군요..현재 심한 복시 현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친 왼쪽 안구도 오른쪽에 비해 많이 함몰 되있어 인상이 완전 변해버린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안과 전문이의 말에 의하면 한번 들어간 안구는

100% 안나오고 복시현상또한 평생 간다구 합니다.

6개월뒤 장애진단까지 나오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진단서에 차후 안구교정술 필요라구 써있습니다.

사건당시 가해자를 구속하지 아니한 이유는

저의 지인(사무실실장님)께서 가해자 형과 사건 당일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해자 형은 어차피 고소하면 공탁도 걸어야하고

보석도 걸어야 하고 변호사도 사야하니 그돈 다 줄테니 고소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사건이 일어난지 26일째 접어들면서

가해자 형은 합의금과 사후병원비, 장애후유증 모두 합쳐 2500만원을

이야기 한 상태입니다.

전 이번일로 인해 사무실(컴퓨터 전산업무)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다친 눈때문에 컴퓨터 일은 안좋다 하여 사장님께서

일을 그만두고 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달월급 300만원)

의사선생님은 향후 안구재생술과 복시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3차례 수술을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차례당 수술비와 병원비가 10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1차 입원한 병원비(7일)1000000원 나왔습니다.

가해자쪽에서 냈습니다.

2차 입원한 대학병원비(10일)수술비 포함 600여 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가해자쪽에서 냈습니다.

7/20일 집과 가까운 병원으로 옯겼습니다.

7/28(8일간) 병원비가 78만원 나왔는데 가해자쪽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전 직장도 잃고 8주간 일을 못해 600여만원에 월급도 못받았습니다.

향후 2~3차례 수술비와 장해와 후유증 그리고 정신적 피해로

8000만원을 말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폭행전과가 많은 사람으로 그의 형은 2500만원에 합의 안되면

그냥 들어가 산다고 합니다.

들어가 살면서 공탁걸고 비싼 변호사 사서 보석금 내고 나오면 된다는

심보로 250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나이가 34살이고 이사건으로 인해 직장도 잃었고

평생을 복시라는 장애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이 많은건가요? 다친사람만 손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고소하고 나면 공탁금 주당 100여만원씩 잡아

800여만원만 받고 끝나야 하는지 아니면 2500만원을 받고

고소없이 용서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

판례도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