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이모님은 30년전 결혼하여 아들 1명을 낳고 바로 이혼하여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모님의 전남편이 양육하였고, 이모님은 그 아들과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중 며칠전에 이모님이 사망하였고, 이모님의 형제분들이 장례를 치르고, 유산을 상속자인 그 아들이 관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모님의 부모님(즉, 저희 외조부모)은 지금 생존해 계시구요...
아직 이모님의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으로는 아파트 1채, 자동차, 은행예금 등이 있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그럼, 몇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1) 연락처도 모르고 30년 가까이 지내온 이모님의 아들에게 상속을 받게 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요?

(2) 그 아들이 상속받기 전이라도 장례비용 등을 이모님의 재산 중 은행예금이나 자동차를 처분하여 충당할 수 있는지요?

(3) 그리고,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모님의 예금이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이모님이 와병중인 동안에는 이모님의 허락하에 카드와 예금거래를 해 왔음)

(4) 만약 장례비용 등을 임의로 충당할 수 없다면,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십시요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