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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
1. 법조치(강제집행)통지문이 법원에서 온 것인지요? 아니면 (주)데이콤 채권 추심 대행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인지요? 후자라면 내용증명으로 귀하의 주장을 적어 데이콤과 (주)데이콤 채권 추심 대행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회사에 보내십시오. 그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이 오면 가지고 직접 본원에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은 민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주소를 알아 채무자 주소지관할법원에 소액심판부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문제를 가지고 형사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 법조치(강제집행)통지문이 법원에서 온 것인지요? 아니면 (주)데이콤 채권 추심 대행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인지요? 후자라면 내용증명으로 귀하의 주장을 적어 데이콤과 (주)데이콤 채권 추심 대행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회사에 보내십시오. 그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이 오면 가지고 직접 본원에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은 민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주소를 알아 채무자 주소지관할법원에 소액심판부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문제를 가지고 형사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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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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