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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제 전세살고있는데 곧 결혼으로 인하여 전세만기전에 이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상의 후 다음 세입자를 주고 제가 복비지불했습니다.
2.전세보증보험 들여놨고 전세권설정 되어있어서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바로 상환해주면되는데,
보증금 언제 돌려줄수 있냐고 하니 다음세입자가 계약날 들어오면서 잔금을 치루면 그후에 저에게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3. 2021/1/2일에 다음세입자가 계약했는데 이날이 토요일이라 은행업무가 2021/1/4은 되야 제 돈을 받게될것 같습니다.
4. 다음세입자는 본인 계약날짜인 2일퇴거를 요청하는데 저는 그날 쉬는날이라 은행업무가 안되니 돈을 못받을것 같은건 물론이고,
이후에도 이사를 나가버리고 난 후에 보증금을 떼일까봐 불안합니다.(집주인이 깐깐하고 꼬장꼬장함)
5. 만약 4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을것에 대비하여 2일에 이사를 나가주게 된다면 전출은 바로 하지않으려고 하는데
전세금 받기전에 이사나가줘야하게 된다면 이밖에 제가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시면서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으셨고, 임대인이 만기 또는 계약종료시 직접 은행에 상환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 임차보증금에 질권 설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주택보증보험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질권이 설정된 경우 은행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에게 질권설정된 금액만큼의 상환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사,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에 임차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항변하여도, 은행은 임대인에게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4일에 은행에 이를 상환하지 않을 이유는 크게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약 임차보증금 중 일부만이 대출금이며 이를 제외한 금액은 대출금이 아니라면, 대출금이 아니라 질권설정이 되지 않은 금액은 2일에 퇴거 시 동시이행으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토요일에는 주민센터도 휴무이기 때문에 전출신고도 어려우실 것이므로, 4일에 임대인이 잔여보증금을 은행에 상환할 것과, 귀하가 전출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문서 또는 녹취(문자) 등으로 남겨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귀하는 전세보증금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주택보증보험공사로부터 귀하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약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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