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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원치 않아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원치 않는다 통보하여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로 새임차인과 집을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 전 서로 입주 날짜 정하여 계약을 하였고 입주 날짜를 제 전세계약 만기 20여일 전으로 협의 보았습니다.
후에 저도 다른 집을 알아보아 같은 날로 계약 하였습니다만
입주 열흘 정도 남은 시점에 갑자기 새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 하였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은 그 날짜에 새로운 입주자가 생기지 않을 시 융통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제가 새로운 집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본의 아니게 저까지 계약파기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요구를 할 수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귀하께서 다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금 몰취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쟁점에 관하여 ‘피고(임대인)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원고(임차인)가 A로부터 계약금 4,000,000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위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위 손해를 통상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로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393조 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하급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6127 판결 참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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