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오랫동안 가족과 불화로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어머님이 이번에 돌아가셔서 상속진행해야 합니다.

(아버님은 17년전에 돌아가셨음)

문의1) 상속세는 어머님 유산총액이 5억 이하라 상속세는 면제인지요?

문의2)  자녀가 6명이고  1/6로 법정상속분으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장녀 1명이 약 10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두절인 상태로 살아온지라 소재를 전혀 모릅니다. 이런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 1명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연락두절된 1명만 연락된다면 그 이후 부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

             이런경우 개인이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하지 않고

             

              가정법률상담센터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장 작성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요?  


아무쪼록 희망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