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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세 만료가 되어서(2/25) 이사를 갔습니다.
당시 부동산과 집주인이 오셔서 집 내부 확인하고, 변기부분도 확인했으나 미처 확인을 못했다고,
2달 이후인 4월 30일 변기에 금이 있어서 변상 요청이 왔습니다.
2달 동안은 다른 세입자는 없었기에 이전 거주했던 저희 책임이라고 하나,
해당 전세만료로 이사가는 시점에서 저희는 변기에 금을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검토한 부동산에서는 머리카락인줄 알아서 문제 없었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시점에 이야기했다면 당연히 잘못이었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저희가 변상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으면서 이사를 나갈 때 확인을 하고 수리사항 등이 있으면 공제를 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등이 없다면 별도의 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셔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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