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전세기간 만료된 상태로 서로 약속된 계약종료 날짜 하루 전날 임대인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아

임차인 혼자 우여곡절끝에 전입신고 없이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임차물건은 등기국에 임차권 촉탁된 상태라 수일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 예정

임차권등기가 완료 되면 기존 관리비정산과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계약종료일로 부터 약 2달후 쯤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현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보증보험통해 전세금을 2달후 반환함으로써 현 지역의 다른 대규모 신규분양단지와

입주시기를  다르게 만들어 자신의 자산가치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으로 보면 임차인이 약 두달 늦게만 전세금을 받으면 끝나는 상황입니다만


갑작스로운 약속 파기로 임차인이 고생했던거와 임차인은 신규분양단지 입주라 입주시기를 맞추기 못하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임대인이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은 진행으로 임대차를 해결하려는 것 같아 몹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보증보험으로 받되 보증보험사로 부터 받기까지의 기간동안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자금반환소송은 소송비가 비싼데 중도에 보증보험사로 임차인의 권리를 넘겨주면 종료가 될거라 의미가 없고

지급명령은 분쟁금액을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지..... 원금 내용없이 이자만 청구가 가능한지 등 이에 대한 조언 부탁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후 임대인, 부동산관계자 모두 아파트키 인수를 거부 할 것 같은데 어디에 맏겨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