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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 후 약 1년 3개월 정도만 지내다가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도 부동산을 통해 구해놓았구요.
문제는 전세금 반환인데
부동산측에서는 저희가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치뤄야 저희가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세입자분은 대출을 받아 진행하시는 상황이라 모든 거래가 끝나고 2~3시쯤에나 되어야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님이 입주때문에 저희 짐은 당일 오전중으로 빼야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짐은 빼고 돈은 못받는 상황인건데... 세입자님의 대출이 승인이 확실히 날지도 모르는 일이구요.
부동산측의 말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세입자님이 대출을 받고 진행한다는건 3주전에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잘 모르다보니 동의를 했는데 정말 후회되네요..ㅠㅠ....
부동산측은 계속 저희가 중도퇴실하는거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데
중도퇴실하면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하는 법이라도 있나요?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 짐을 빼지 않는다면 저희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 거주지에 관하여 체결되는 전세계약은 민법 상 임대차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별도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이 없는 한 선행하여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써 어느 한 당사자의 의무를 우선 이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진행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더라도 귀하에게 전세금 반환 전 퇴실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재산 보호 및 법률 분쟁 방지를 위하여 새로운 세입자의 대출 승인 여부 등을 확인 후 퇴실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미리 퇴실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세대원 주소와 짐 중 일부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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